문예교육진흥위원회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개정).
1.
제3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변경 및 신규 사업 발의에 관한 사항
3.
문학특기자 장학금 심의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