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교육진흥위원회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개정).
②
위원은 문필활동을 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08.9.10., '11.9.26., '12.3.23., '13.4.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