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교육진흥위원회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