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위원회 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실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스포츠과학대학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17.11.24., 2021.6.17.>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스포츠과학대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7.11.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