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기획실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스포츠과학대학장, 체육부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17.11.24., 2021.6.17., 2023. 2. 20.> |
②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2. 20.> |
③ | 삭제 <2023. 2. 20.>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팀장 또는 체육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3.4.2., 2023. 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