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기획위원회 규정 ( : 2022년 08 월 25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입안,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혁신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