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기획위원회 규정 ( : 2022년 08 월 25일)
제8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는 분야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