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0 월 0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6장 및 제7장에 의하여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하고,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1., 2014.6.11., 201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