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승진후보자의 자격이 있는 교원에게는 승진임용 4개월 전까지 승진심사 대상자임을 문서로 통지하고, 승진심사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
② | 승진임용에는 교육업적, 연구업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10.17., 2015.2.27., 2018.2.28.> |
③ | 교육업적은 교원업적 평가규정의 별표 3을, 연구업적은 별표 4에 따라 평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3.10.17., 2014.6.11.> |
④ |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평가는 교원업적 평가규정의 별표 7에 따라 평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3.10.17., 2020.2.27.> |
⑤ | 심사는 승진임용 시점의 2개월 전에 완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