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0 월 04일)
제33조의2(정년보장임용 심사방법)
①
심사대상 기간 동안의 교육업적, 연구업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2.28.>
②
심사 방법은 제29조를 준용한다.
③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5.2.27.][제목개정 2020.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