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0 월 04일)
제40조(표창)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총장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1.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때
2.
교육 및 연구 분야에 현저한 업적이 있을 때
3.
재해, 그 밖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현저한 공헌을 하였을 때
4.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