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거나 자유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소속 대학(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6.2.24., 2019.1.28.> |
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신설 2019.1.28.><개정 2020.2.27.> |
2. | 다른 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하는 일의 위촉을 받아야 할 경우 <신설 2019.1.28.> |
② |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를 적용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0.2.26., 2019.1.28.> |
③ |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다음 해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8.> |
1. | 해당 연도 보수일체의 월별 지급내역 <신설 2019.1.28.> |
2. |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내역 <신설 2019.1.28.> |
④ |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자 또는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겸직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