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4조(임용절차)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개정 2019.1.28.>
[제목개정 201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