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6조(용어의 정의)
① 신규임용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임용함"을 말한다. <개정 2011.8.31.>
②
승진임용이라 함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함"을 말한다. <개정 2011.8.31.>
③
계약임용이라 함은 "계약조건에 따라 임용함"을 말한다. <개정 2011.8.31.>
④
재임용이라 함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함"을 말한다. <개정 2011.8.31.>
⑤
정년보장임용이라 함은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정년까지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8.31.,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