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6., 2011.6.10., 2013.10.17.> |
1.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
2. | 부교수 :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3. | 조교수 :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4. | 신규임용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개정 2015.2.27.> |
② | 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교원을 교수 직급으로 신규임용 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
③ | 임용기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임용기간 중에 승진, 재임용, 전직, 강임, 계약 갱신된 자는 그 발령일로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정한다. <개정 2015.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