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8조(임용심사)
①
임용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평가된 각종 업적 평점을 근거로 한다.
②
심사대상 업적은 현 직급 임용일 이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심사 대상기간은 현 직급 임용일부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특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