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3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3.
허위 사실의 유포로 동료 교수의 학덕, 인격 및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비교육적 언동을 학내외에 노출시킨 자
4.
그 밖에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