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
1. | 사망했을 때 |
2. | 정년에 달한 때 |
3. | 재임용심사에서 탈락되었을 때 <개정 2015.2.27.> |
4. |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될 때 |
5. | 2015.3.1.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 중 정년보장임용심사에서 탈락되었을 때 <신설 2015.2.27.> |
② |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5.10.31.> |
1. | 교원 본인이 면직을 청원한 때 |
2. | 계약 임용자의 경우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 복무에 관한 주요 규정을 위반하고,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40조, 「사립학교법」 제58조의 면직 요건이 충족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