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11조(자격)
신규임용 교원의 자격은 규정 제9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 분야(실무경력 포함)를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업적이 월등한 자는 박사학위 소지를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