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12조(충원계획)
①
교무처장은 학부(과)별 교원 충원 요청, 교원 확보율 등을 검토하여 학부(과)별 교원 충원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원 충원 계획안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1.28.>
③
교무처장은 교원 충원 계획에 따라 모집 분야, 지원자의 자격, 제출 서류의 종류와 수량, 서류 제출 기간과 장소, 심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모집마감일 기준 15일 전에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