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13조(임용방법)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성과가 탁월한 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22.12.1.>
②
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