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15조(기초심사)
①
교무처장은 신규임용 지원자 중 모집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만을 1단계 기초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2.10.22.>
②
총장은 신규교원 채용 기초심사를 위하여 충원 학부(과)별 기초심사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1.8.31., 2012.10.22., 2013.10.17.>
③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④
기초심사는 전공의 일치성 여부 및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12.10.22.>
[제목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