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15조의2(전공심사)
①
2단계 전공심사는 1단계 기초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공실적심사와 연구발표심사로 시행한다.
②
총장은 충원 학부(과)별 전공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내ㆍ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이 중 3분의 1이상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전공심사에서는 대상자의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