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16조(총장면접)
①
3단계 총장면접은 2단계 전공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총장면접은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으로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다만, 임상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또는 치과대학치과병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개정 2014.6.11. 2015.4.1., 2021.06.17.>
③
총장면접위원회에서는 1단계ㆍ2단계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제목개정 2012.10.22.]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