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신규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는 2단계 전공심사전형 때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2.10.22.> |
1. | 이력서 1부 |
2. | 학력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
3. | 성적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
4. | 경력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각 1부 |
5. | 연구실적조서 1부 |
6. | 연구실적물 각 1부 |
7. | 병역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8. | 가족관계증명원(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1부 |
9. | 신원조사 의뢰서 2부 |
10. | 교원인사기록카드 1부 |
11. | 전출동의서(해당자에 한함) 1부 |
12. |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발행) 1부 |
13. | 그 밖의 참고 자료 |
② | 교무처장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력조회를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
③ | 총장은 신규임용 예정자에게 교원 임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을 제청하고,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
④ | 신규임용된 경우라도 제1항의 서류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