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19조(직급 및 호봉, 연봉)
신규교원의 경력은 별표 1에 따라 환산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직급 및 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의ㆍ치과대학 임상교원과 비정년트랙교원 직급 및 호봉, 연봉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6.10., 2017.4.28.,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