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6.17.> |
1. | 징계 제청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21.6.17.> |
2. | 정년보장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여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면직되거나, 제3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재임용되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21.6.17.> |
② |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제20조제1항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1.8.31.> |
1. | 정직 : 3년 |
2. | 감봉 : 2년 |
3. | 견책 : 1년 |
③ | 휴직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 제2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기간이 경합할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승진소요연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