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24조(승진임용)
승진요건이 충족되면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다만, 승진임용기간이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정년보장심사대상자의 심사기간 이후일 경우 정년보장 심사기간 만료일까지 승진임용하고 심사대상자가 정년보장심사 통과시 별도의 심사없이 잔여 승진임용 기간까지 임용한다. <개정 2013.6.25.,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