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26조(승급)
①
교원은 최초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다만, 1989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매년 3월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18.7.13.>
②
특별승진한 자,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또는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는 특별 승급할 수 있다.
③
특별승진한 자는 3호봉, 특별승급 대상자는 최저 1호봉부터 3호봉까지 승급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