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재임용 심사대상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교원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
② | 심사방법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8.31.> |
③ | 심사대상 기간은 현 임용기간으로 한다. |
④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임용과 승진임용시점이 같은 학기에 속하는 심사대상자 중 재임용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재임용 및 승진심사에도 활용한다. |
⑤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⑥ | 공무에 의한 국내외 파견 및 연구년 교원은 제20조 제2항, 제23조 제3항과 제4항을 따른다. |
⑦ |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8.31., 2014.6.11.> |
⑧ |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