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30조(재임용요건)
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업적 기준은 별표 2, 별표 2-1과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의ㆍ치학계열 임상교원 15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4.2. 2014.10.2. 2015.2.27., 2018.2.28.,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