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임용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재임용한다. 다만, 신규임용자가 계약제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통과된 경우에는 4년 이내의 기간 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잔여기간으로 재임용한다. <개정 2011.1.26., 2013.6.25., 2015.2.27., 2016.2.24.> |
② | 재임용기간이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정년보장심사대상자의 심사기간 이후일 경우 정년보장 심사기간 만료일까지 재임용한다. <신설 2022.12.1.> |
③ | 임용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면직된다. 다만, 승진 또는 정년보장임용과 재임용 심사가 동일한 시기에 해당되는 교원은 승진 또는 정년보장임용 기준 충족 시 재임용 심사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3.6.25.><개정 2016.2.24., 2022.12.1.><번호개정 202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