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015.2.28. 이전에 신규임용 된 교원으로서 교수 직급으로 승진한 자 |
2. | 2015.2.28. 이전에 신규임용 된 교원으로서 조기에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 자 |
3. | 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고 교수 직급으로 신규임용 된 교원 |
4. | 2015.3.1. 이후에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신규임용 된 교원 중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 자, 다만 예능 및 의ㆍ치학계열(임상)교원은 정년보장심사에서 제외되며 규정 제24조에 따라 교수직급 승진 시에 정년보장 임용한다. <개정 2017.4.28.> |
② | 정년보장심사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2.27.> |
1. | 2015.2.28. 이전에 신규임용 된 교원은 해당 직급 재직기간 |
2. | 2015.3.1.이후 신규임용 된 교원은 계약제임용기간 2년을 포함한 6년 이내의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