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조기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연구업적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2.28.> |
③ | 조기정년보장심사의 양적기준심사는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4]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점수에서 가중치 비율 및 평가점수를 제외한 기준점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7.4.28.> |
④ | 조기정년보장 심사 대상자의 연구업적은 제33조 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심사 기준일 2개월전까지 발행된 업적만 인정한다. <신설 2017.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