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33조의6(조기정년보장임용 교원에 대한 혜택)
①
2015.2.28. 이전에 임용된 교원 중 조교수 직급에서 조기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 자는 부교수 승진 소요년수에서 1년을 단축하고, 부교수 직급에서 조기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 자는 교수 승진 소요년수에서 1년을 단축한다. <개정 2017.4.28., 2020.2.27.>
②
조기정년보장 임용된 부교수가 별표 6의 업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수 승진 소요년수에서 1년을 추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본조신설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