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36조(복무 및 보수)
교원은 교원준칙 및 교직원 복무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