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36조의2(대내외 활동금지)
제2조 제1항의 교원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본조신설 2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