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39조(휴직)
교원의 휴직사유 및 기간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6조부터 제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31., 201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