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41조(징계)
교원의 징계는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관 제2절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교원, 강사, 조교의 징계는 상벌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31., 2015.10.31.,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