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42조(인사기록)
교무처장은 교원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의 신규임용 후 발생되는 변동사항은 우리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의 인사기록 프로그램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