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43조(인사기록의 변경)
교원은 교원인사기록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무처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