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총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2.6.5.> |
1.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
가. | 정직 : 7년 |
나. | 감봉 : 5년 |
다. | 견책 : 3년 |
2. |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3. |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
② | 상벌규정 제25조와 제26조의 각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처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기록의 해당 처분 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12.6.5.><개정 2012.6.5.> |
④ | 전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