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심의위원회 규정 ( : 2019년 10 월 24일)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6.25., 2009.8.31., 2009.12.9., 2012.2.1., 2013.4.2.,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