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8조의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