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항 삭제 2013.4.2.> |
② | 위원회는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1.9.26., 2013.4.2. 2015.4.1., 2017.7.31.> |
③ |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
④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3.4.2.> |
⑥ | 필요에 따라 대학, 학부(학과)별 교육과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 시행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자유교양대학에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미래교육혁신원에는 역량관리위원회 및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를, 교무처에는 웅비교육과정위원회를, 혁신공유대학사업단에는 혁신공유대학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2.3.23., 2021.2.25., 202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