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관리위원회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3.4.2. 개정).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나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