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관리위원회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3.4.23. 개정).
1.
합리적인 공간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공간의 조정, 용도 및 구조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신·증축 공간의 용도배정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사동 명칭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