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11.9.26. 개정). |
② |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15.4.1. 개정). |
③ |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으로 한다('13.4.2. '15.4.1. 개정). |
④ | 위원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캠퍼스별 총무구매팀장으로 한다('13.4.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