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관리위원회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②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