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관리위원회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3조(절차)
공간의 신규배정 및 용도ㆍ구조변경을 위해서는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여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에게 요청한다('11.9.26., '13.4.2. 개정).